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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료 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 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맹의료결정제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로고

 

조금이라도 임종을 연장하고 싶으실 수도,

슬프지만 아프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편히 가시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연맹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https://youtu.be/oJ8T2ZBJQ3k

 

 

연맹의료를 사전에 거부하는 사전의료치료 거부신청이 전국 439개의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맹의료 거부 신청하기

 

1. 사이트 방문

아래 버튼을 통해 국립연맹의료기관에 들어갑니다.

 

국립연맹의료관리기관

 

 

2. 상담받기

페이지 아래에 대표번호를 통해

평일 (점심시간 1시~2시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기관 찾기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 위치를 입력하면 근처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등록기관 방문

 

5 상담원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6. 의향서 작성을 합니다. (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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