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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형태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 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경우로,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한 대표자와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자들과, 지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알다시피 4대보험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4대보험가입자라면 자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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